■ 세종 6년 (1424) : 계집종과 양민 사이의 자식은 양민이 될 수 없도록 하자는 건의를 불허<br /><br />■ 세종 11년 (1429) : 두 고을에서 승려가 없는 절의 기와 등으로 관청을 보수할 것을 청하자 허락함<br /><br />■ 광해 8년 (1616) : 왕이 몸소 무과 24명을 뽑고 문과 10명은 영의정이 뽑다<br />⇒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라 왕이 무과 합격자를 직접 뽑고 문과 합격자는 영의정이 책임지고 선발하도록 했다<br /><br />■ 숙종 1년 (1675) : 윤휴의 청에 따라 대왕대비 상의 상복을 참최, 즉 3년 동안 입는 상복으로 정하다<br />⇒ 숙종 초, 할머니인 효종 부인의 상을 큰며느리로 인정해 3년 상으로 할 것인가 둘째 며느리로 생각해 1년 상으로 할 것인가는 효종의 정통성을 인정 하느냐 아니냐의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.<br />인조의 큰 아들인 소현세자가 아닌 둘째인 효종(봉림대군)이 왕이 되고 이어서 아들 현종, 손자 숙종이 뒤를 이었는데 효종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현종과 숙종의 정통성도 모두 부정되는 매우 민감한 정치적 문제였다.<br />당시 1년 상을 주장한 서인의 거두 송시열은 숙종의 미움을 받아 결국 15년 후 귀양길에 사약을 받고 죽었다.<br /><br />■ 숙종 42년 (1716) : 승려와 간통한 궁인을 형조에 넘기다<br /><br />■ 정조 5년 (1781) : 문무관이 길에서 만날 때 회피하는 법을 정하게 하다<br />⇒ 문관이 무관을 무시해 직급이 높은 무관을 만나도 낮은 문관들이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자 이를 바로 잡도록 했다<br /><br />■ 고종 23년 (1886) : 육영공원에 좌원과 우원의 학제를 두다<br />⇒ 육영공원을 좌원과 우원으로 나눠 좌원에는 젊은 문무관을, 우원에서는 똑똑한 유생들을 선발해 교육하도록 했다<br /><br />■ 고종 30년 (1893) : 전보총국에서 오래된 전선의 보수를 청하자 허락함<br /><br />■ 고종 31년 (1894) : 임명된 후 부임하지 않은 기장현감을 평민으로 만들다<br />⇒ 조선 말기가 되자 현감에 임명되고도 부임하지 않은 양반이 있었다<br /><br />도움말 : 김덕수 (통일농수산 이사)